2022년 4월 13일(수) 서울시 보도자료 입니다.

[캡쳐] 서울시 보도자료 일부

(1) 서울시가 공사 중인 300억원 (건축공사 2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

  • '원격 점검시스템', '중장비 접근 경고 알람 시스템', '근로자 위치 관제 시스템', '환경센서 시스템' 등

(2) 2022년 2월부터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 등 건설공사에서 스마트 안전기술 시범 운영 중

(3) 스마트 안전 기술은 1단계로 2022년 4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 (건축공사 200억원) 32개 공사현장에 우선 도입 후 2023년 이후 모든 건설현장에 도입 계획

(4) 고소작업시 영상을 기반으로 추락 등 위험요소 자동 판결, 안전고리 체결 여부를 알려주는 스마트 안전고리 등의 시스템은 테스트베드 검토 후 도입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장관 : 노형욱)는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소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1.12~3.12, 이하 ‘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사조위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방지하기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1. 부실시공 근절 방안 주요내용

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시공 품질 관리 강화,
②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 강화,
③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220329(조간)_22년_1월_아파트_붕괴사고_재발_방지를_위한_부실시공_근절_방안_발표(건설안전과_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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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부실시공_근절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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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21.7)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 받아야 함.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6항, 제7항, 제8항,

(2) 건설산업기본법령을 통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3)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음.

(4)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고, 시스템 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강화하였음.

출처 : 국토교통부

220127(석간)_건설공사_대금의_항목별_구분_청구_지급_의무화(공정건설추진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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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열손실방지조치 및 건축·기계·전기부문별 에너지성능지표(이하 ‘EPI’)를 정비하는 등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1.28)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은 녹색건축 확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하여 원천적인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기준으로,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 중 약 80%가 해당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 행정절차 간소화
(1) ZEB 예비인증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경우, EPI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와 더불어 검토서까지 제출해야했던 중복 행정절차간소화화여, ZEB 인증시 혜택을 부여,
② 건축물 열손실방지 조치 합리화
(1) '원자로 관계시설'에 대하여 열손실방지(단열 등) 조치를 개선,
(2) 바닥단열 시 식물 성장방해가 되어 건축용도 상 목적을 상실하는 '온실・작물재배사'와 화재관련 성능 유지를 위하여 단열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일부 건축자재에 대하여 단열기준합리적으로 개선,


③ EPI 평가항목 등 정비
(1) 지난 3년간 채택률이 저조한 EPI 항목 삭제, 유사 항목 통폐합 및 건축물에너지 효율향상 유도를 위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항목 신설,
(2) 건축물에 의무 적용되는 전기부문 에너지절감 기술 선택적 적용,


이번 주요 변경 사항을 반영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은 7월 29일부터 시행되며 변경에 대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20128(조간)_제로에너지건물_행정절차_간소화로_편의성_높인다(녹색건축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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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8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8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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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9호 (2022.0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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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건축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변경 내용

  1.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적용 시기 : 2022년 1월 3일(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2010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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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달청(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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