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9호 (2022.0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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