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21.7)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 받아야 함.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6항, 제7항, 제8항,
(2) 건설산업기본법령을 통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3)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음.
(4)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고, 시스템 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강화하였음.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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