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렁다리
- 2023년 12월 기준, 출렁다리 (흔들다리 또는 구름다리)는 238개소로 2019(166개소), 2021년(193개소)로 각각 43.4%, 23.3% 증가.
- 국토교통부는 출렁다리를 각 지자체에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수립, 정기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필요한 제3종시설물1)로 지정 권고하였음.
1) 제3종시설물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임.
2.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2024년 4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출렁다리 안전관리"에 관한 매뉴얼을 배포하였습니다.
해당 매뉴얼은 출렁다리2)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일상점검3) 및 기상악화 시 통제기준 등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출렁다리 시설물 및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를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2) 보행자 전용교량의 한 종류로서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며 보행 시 흔들림이 발생하는 보행교를 지칭함.
3) 출렁다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일상적인 수준의 점검을 말함. 일상점검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달리 일상적인 육안점검 위주로 수행
출렁다리의 주요 부재의 위치와 일상점검 항목은 아래의 그림[1], 그림[2]와 같습니다.
3. 출렁다리 안전 관련 뉴스
1) 전남도,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안전점검 ... 69건 지적사항 쏟아져(2024.04.04.)
2) 잇따른 채계산 출렁다리 추락사고 ... 순창군 시설 안전 강화 총력(2024.02.07.)
3) 여전히 출렁다리 ‘안전불감증’ … 경기도 하반기 점검 46건 시정·권고 조치(2022.11.11.)
출처 : 국토교통부>정책자료>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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