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 노형욱)는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소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1.12~3.12, 이하 ‘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사조위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방지하기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1. 부실시공 근절 방안 주요내용

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시공 품질 관리 강화,
②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 강화,
③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220329(조간)_22년_1월_아파트_붕괴사고_재발_방지를_위한_부실시공_근절_방안_발표(건설안전과_등).pdf
2.11MB
(붙임)_부실시공_근절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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