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열손실방지조치 및 건축·기계·전기부문별 에너지성능지표(이하 ‘EPI’)를 정비하는 등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1.28)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은 녹색건축 확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하여 원천적인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기준으로,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 중 약 80%가 해당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 행정절차 간소화
(1) ZEB 예비인증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경우, EPI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와 더불어 검토서까지 제출해야했던 중복 행정절차간소화화여, ZEB 인증시 혜택을 부여,
② 건축물 열손실방지 조치 합리화
(1) '원자로 관계시설'에 대하여 열손실방지(단열 등) 조치를 개선,
(2) 바닥단열 시 식물 성장방해가 되어 건축용도 상 목적을 상실하는 '온실・작물재배사'와 화재관련 성능 유지를 위하여 단열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일부 건축자재에 대하여 단열기준합리적으로 개선,


③ EPI 평가항목 등 정비
(1) 지난 3년간 채택률이 저조한 EPI 항목 삭제, 유사 항목 통폐합 및 건축물에너지 효율향상 유도를 위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항목 신설,
(2) 건축물에 의무 적용되는 전기부문 에너지절감 기술 선택적 적용,


이번 주요 변경 사항을 반영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은 7월 29일부터 시행되며 변경에 대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20128(조간)_제로에너지건물_행정절차_간소화로_편의성_높인다(녹색건축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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