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12.31.까지 시행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됨을 첨부의 파일에서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내용 | 근거 | |
입찰보증금(영 제37조 1항) 및 계약보증금(영 제52조 1항, 영 제50조 1항, ) 감면 | 50% 감면 |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
검사기간 단축(영 제55조 1항) | 14일 이내 → 7일 이내 | |
대가지급 기간 단축(영 제58조 1항) | 5일 이내 → 3일 이내 | |
유찰 수의계약 기준 완화(영 제27조 3항) | 2회 유찰시 → 1회 유찰시 |
'판례 및 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스] 미국 플로리다주 Champlain Tower 붕괴 뉴스 (0) | 2022.03.21 |
---|---|
[판결] 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판례 (0) | 2022.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