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12.31.까지 시행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됨을 첨부의 파일에서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2024.06.30까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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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근거
입찰보증금(영 제37조 1항) 및 계약보증금(영 제52조 1항, 영 제50조 1항, ) 감면 50% 감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검사기간 단축(영 제55조 1항) 14일 이내 → 7일 이내
대가지급 기간 단축(영 제58조 1항) 5일 이내  3일 이내
유찰 수의계약 기준 완화(영 제27조 3항) 2회 유찰시  1회 유찰시

 

출처: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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