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아래의 첨부파일 또는 이미지와 같이 개정ㆍ고시(2024.03.01.)하였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19호

(고시문)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2403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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