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에서 권역별 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회 등에서 취합한 회원사의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로부터 답변 받은 내용과 공정위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배포한 FAQ 중 건설분야 사항을 취합한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이상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10%이내에서 당사자간 정한 비율이상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신설
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지회
붙임 240227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건설분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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