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건설공사의 계약 & 판례'들에 대한 스터디한 사항을 요약 정리한 것 입니다.
해당 판례(대법원 2019.03.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는 '불특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 보증계약이 유효 여부'에 관하여 판시한 사례이다.
(1) 해당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연대보증의 의사로 피고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작을 날인한 사실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아났다고 볼 수 없다.
(2) 해당 사건 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의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본 사실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므로 피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가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것도 '보증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4) 민법 제428조의3에서 '보증은 불특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증인이 부담해야할 보증채무의 액수가 당초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적 부담의 한도액을 미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 써 보증인을 보호하려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
(5) (4)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특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 보증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 자체로 보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등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다.
(6) 해당 사건에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 이 사건 계약서에 계약기간, 현장명, 대금지급조건, 레미콘의 규격 및 단가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총 레미콘의 공급량과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추단할 수 없다.
(7) 위 사실관계를 통해 살펴보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것으로, 피고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계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만으로 보증채무의 최공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므로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8) 원심에서 계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보증에 있어서 보증채무 최고액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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